2003.12.15 17:48

안녕하세요. nodongmemb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화의개시의 결정·정리절차개시의 결정·법원의 직권파산)이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판상도산을 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상 절차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제라도 회사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해 놓는 것이 시급하리라 보여집니다. 가압류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까지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회사가 작성한 지불각서나 노동부에 진정하면 사실조사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회사측에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회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곧 노동부에 진정을 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nodongmemb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 근로자 대표를 뽑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신청지격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 1년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퇴사일로부터 1년이 넘는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 회사에서 체불 임금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폐업(도산) 신청을 해서 이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대한 방법으로도 없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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