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4 01:52
안녕하십니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뽑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지격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년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퇴사일로부터 1년이 넘는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회사에서 체불 임금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폐업(도산) 신청을 해서 이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대한 방법으로도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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