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3.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님의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제 글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입사해서 현재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는 1년간 근무했습니다.

현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무역사무이나
수입판매회사이므로 국내 물품 납품도 (택배나 화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박스 포장해서 화물업체로 보내는 일인데요
창고가 추워 겨울엔 감기도 잘 걸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포장하다 보니
근육에 무리가 가
몇달전에는 허리, 어깨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참. 저는 여자 입니다. 제 전임자는 남자였습니다.
회사에는 남자직원도 많지만
남직원들은 영업담당이라 항상 외근을 하고
제가 회사에 남아 납품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입사할때는 무역사무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제가 일을 잘하고 꼼꼼하다며
저와 다른한명의 남자 직원에게 창고를 책임지고 담당하라시며
영업사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장님은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지금 저 혼자 창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어 남직원들에게 도와달라 하지만.
그건 정말 가끔이지... 거의 제가 다 처리합니다.  
(수입품 입고, 출고, 포장, .. 누가봐도 여자 혼자에게 맡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근육에 무리가 가니 무거운걸 들거나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  이회사에 남아있다가는 정말 골병들겠습니다.
그만두게 되면 (창고업무 없는)무역사무만 보는 다른직장을 알아볼것입니다.
제경우 이직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의 합니다.... 2007.01.15 721
디스크로 인한 퇴사처리 2008.01.18 97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7.19 966
누구는 답변 해주고 누구는 안해줍니까?? 2004.02.21 708
노동부 진정시일과 고소장 작성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으려면 ... 2005.04.13 1815
년차 개정전(구법) 산정시 문제점 문의 2008.07.02 1010
긴급-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취업전 훈련기간동안 사업... 2005.08.02 1031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7 870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6 1177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5 695
근태로 인한 해고...6개월 미만 근로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4.04.27 763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5.01.23 762
근로계약서의 입금과 실수령액이달라요!!! 2005.02.14 1832
그당시의 퇴직금을 재 수령 할수있는지요 2004.06.12 1326
권고사직 2007.06.20 1134
권고 사직 2004.02.23 736
고3학년 실습기간을 입사일로 보아야되는지요....... 2006.01.09 745
계약직 실업급여문제 2005.02.01 819
계속근로년수 산정과 관련한 질의! 2004.02.25 689
격일제근무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알려... 2006.04.14 2022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