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소액의 벌금으로 끝나고 결국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절차에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님의 경우처럼 민사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4.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금/퇴지금 체불로 인해
8월에 소액 민사소송을 하여 11월에 이행권고결정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승소하면 뭐합니까? 돈은 못받고 소송은 소송비용 들고 시간 뺏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피고는 서울 강남에 있다 회사(대표이사)를 천안으로 이전하였습니다.(원고는 서울입니다.)
과연 천안에 있는 회사를 강제압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다가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를 하러 갔습니다.
문의한 답변은 즉 > 천안 아산 법원으로 직접 내려가 집행에 대한 서류를 꾸미고(소송비 대략 20~30만원),
아~ 집행서류를 꾸미기 전에 회사로 하여 강제압류를 할려면 우리같은 시민들은 법적도움을 못받고 직접
부동산, 동산을 알아보고 압류할 물건을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언제 천안에 내려가 그 회사에 대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여(세상에 어떻게 하라구....) 서류를 제출하여 향후 집행할시 또 천안까지 내려가 집행하는것을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왓~ 세상에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면 원고가 지처 떨어질때까지
있으면 조용히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용인은 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없이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그 돈을 포기하던가 해야 될것 같네요

정말 힘드네요! 승소하면 뭐합니까? 제발 노동자에게 체불하는 악덕 경영자는 법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위 내용처럼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다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를.................

부탁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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