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0:44
안녕하세요!
임금/퇴지금 체불로 인해
8월에 소액 민사소송을 하여 11월에 이행권고결정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승소하면 뭐합니까? 돈은 못받고 소송은 소송비용 들고 시간 뺏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피고는 서울 강남에 있다 회사(대표이사)를 천안으로 이전하였습니다.(원고는 서울입니다.)
과연 천안에 있는 회사를 강제압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다가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를 하러 갔습니다.
문의한 답변은 즉 > 천안 아산 법원으로 직접 내려가 집행에 대한 서류를 꾸미고(소송비 대략 20~30만원),
아~ 집행서류를 꾸미기 전에 회사로 하여 강제압류를 할려면 우리같은 시민들은 법적도움을 못받고 직접
부동산, 동산을 알아보고 압류할 물건을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언제 천안에 내려가 그 회사에 대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여(세상에 어떻게 하라구....) 서류를 제출하여 향후 집행할시 또 천안까지 내려가 집행하는것을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왓~ 세상에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면 원고가 지처 떨어질때까지
있으면 조용히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용인은 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없이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그 돈을 포기하던가 해야 될것 같네요

정말 힘드네요! 승소하면 뭐합니까? 제발 노동자에게 체불하는 악덕 경영자는 법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위 내용처럼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다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를.................

부탁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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