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전적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고 옮긴 경우라면 원래 있던 법인에서의 퇴직금은 미리 산정받고, 옮긴 법인에서의 퇴직금은 그때부터 새로 계속근로연수가 발생됩니다.

2. 또한 실업급여는 반드시 해고된 경우등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더라도, 본인은 계약연장의 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BR>A와 B 두개의 법인(사장이 동일인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BR><BR>A회사에서 약 1년간의 근무를 했었는데 며칠전 회사 사정상 B회사로의 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BR><BR>퇴직금의 문제도 있고 하여 퇴직금 보장을 받으면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BR>회사측은 A회사에서의 퇴직금은 보장을 할 수 있지만 B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이 정상처리 된다고 합니다.<BR><BR>아마도 제가 이직을 거부하게 되면 몇개월 지나 자동 퇴사가 될 것 같습니다.<BR><BR>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나요..?<BR>그리구 제가 만약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B회사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에서도 퇴직금 인정이 되나요?<BR>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2004.02.02 700
실업급여,,, 2002.11.26 924
실업급여 신청시... 2004.11.03 678
실업급여 수여 가능여부 2005.11.30 868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요? 2005.11.08 1474
실업급여 관련 궁금점... 2004.02.12 690
실업급여 2005.02.26 646
수고가 많습니다. 2006.04.29 661
상담해주세요... 2007.06.28 810
산전후 휴가자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 2007.01.26 918
산재요양중에 해고 2004.04.16 707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등 2006.11.30 2079
산재 휴업급여 및 보험료처리내용 2004.02.22 1086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사장님 왜 월급을 안주시는 겁니까? 2006.01.01 903
사용주에게 고용된 사장(월급받는 사장)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 2005.08.25 1263
비정규직 직원의 근무기간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퇴직금 문제 2008.09.29 1279
부도난 회사의 월급사장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5.10.17 1762
부당한월급!! 도움좀주세요 ㅠ.ㅠ 2005.02.19 1376
부당한 퇴직 권고에 대하여 2007.05.16 113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