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1:17

A와 B 두개의 법인(사장이 동일인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약 1년간의 근무를 했었는데 며칠전 회사 사정상 B회사로의 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퇴직금의 문제도 있고 하여 퇴직금 보장을 받으면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은 A회사에서의 퇴직금은 보장을 할 수 있지만 B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이 정상처리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직을 거부하게 되면 몇개월 지나 자동 퇴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나요..?
그리구 제가 만약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B회사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에서도 퇴직금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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