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1:31
안녕하십니까?
사외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사외이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있는 일이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공단간의 법해석의 차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월정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시켰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정급여를 받는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월정급여를 받는것까지 신고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 하여 2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나 2개월후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와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황당하더군요....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공단간의 법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사외이사님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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