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있었던 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이 때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님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해고 또는 사직권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사직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 이를 주장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기재할 것이며, 이는 실제적으로도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면담을 통하여 현재의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로 퇴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1개월정도 회사생활 잘 학 있던도중 타사에서 전직제의로 회사를 옴기게 되었습니다.
더 낳은 조건 제시로 면접후 회사를 옴겨서 근무한지 약 1달15일 되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는(직송상관) 너의 능력이 부족하여 시킬수 있는 일이 없다며, 1달넘게 일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직장상사에게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조치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등의 처리는 안하고 있어 회사의 뜻을 모르것습니다.
이런식으로 일도 안시키고 나쁜처지로 직원을 몰고 가는 상화에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른 회사 이직을 위하여 회사를 일단 그만두고픈 맘이 굴뚝같습니다.
헌데 회사측에서는(직송상관) 실업급여의 두려움 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것지만 그만두라는 말은 절대 안하구 있습니다.

하여 정말 결심을 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퇴사를 원하냐..?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처신을 해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두 안된다라고 하는데도 내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면 고용보험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의 퇴사
실업급여를 지급이 될지도 너무 궁금하구 걱정 되어져서 일단 문의 먼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만족되는 아무런 사유 기록이 없어도 이러한 사실을 나혼자만 주장을 하여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물론 실업급여를 탈때까지 회사를 못구하믄 안되겠지만요..
혹시라도 안전을 생각하여 알아보구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전 회사에서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태에서 현직장에 이직하여 1달도 쉬지안고 보험료 납부가 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현재 1달납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2004.02.02 700
실업급여,,, 2002.11.26 924
실업급여 신청시... 2004.11.03 678
실업급여 수여 가능여부 2005.11.30 868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요? 2005.11.08 1474
실업급여 관련 궁금점... 2004.02.12 690
실업급여 2005.02.26 646
수고가 많습니다. 2006.04.29 661
상담해주세요... 2007.06.28 810
산전후 휴가자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 2007.01.26 918
산재요양중에 해고 2004.04.16 707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등 2006.11.30 2080
산재 휴업급여 및 보험료처리내용 2004.02.22 1086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사장님 왜 월급을 안주시는 겁니까? 2006.01.01 903
사용주에게 고용된 사장(월급받는 사장)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 2005.08.25 1263
비정규직 직원의 근무기간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퇴직금 문제 2008.09.29 1279
부도난 회사의 월급사장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5.10.17 1762
부당한월급!! 도움좀주세요 ㅠ.ㅠ 2005.02.19 1376
부당한 퇴직 권고에 대하여 2007.05.16 113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