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8:22

안녕하세요.  fooyu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급여 중 회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 이내로는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 것이죠.

2.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금방 답변을 받고도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연락 드립니다.
저희는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해고수당 지급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외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잘 띠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말로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고용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공단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사고가 있을시 보험금을 타고  차후 보험료가 올라가듯 말입니다.

그말이 사실 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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