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0:20
안녕하세요. hury76 님, 한국노총입니다.

게시물 과다 등으로 인한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직권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인 해고와는 다른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오랜기간 헌신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왔으니, 위로금으로 어느 선에서 지급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밝히시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 이유의 의해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을 받거나 사직권고를 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해주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14일)에 대하여 14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기간내에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소정급여일수가 적다면, 1년 이내에 수급할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계산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구정때까지 다니라고 하더군요..

이 회사를 4년 6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저와같이 권고사직일경우 퇴직금에 3개월치의 급여를 더 받고 나올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법적으로 몇개월까지 지급되게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가입기간으로 120~15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0~150일인가요?
아님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20~150일인가요?

퇴직은 1월말에 하지만 사정상 4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따뜻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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