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5:50
안녕하세요. syk859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를 수급하면 되므로, 수급기간 내인 경우 이제라도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 중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서둘러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십시오.

2.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6개월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한후 실업급여 한달받았습니다
곧 다른회사 4달근무하다  스스로 관두었는데
이경우 전에 받지못한 실업급여 잔여분을 신청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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