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7:09

안녕하세요. 핫세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보니,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1) 일단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거나 2)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야만,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민법 제660조는 일정기간경과시(한달 혹은 당기후1임금지급기)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써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은 후임자 선정 및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서직의사의 통보시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데 민법상 기간보다 짧으면 인정되나 길다면,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자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강제근로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3. 1임금지급기의 기간이 얼마만큼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사직서 제출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 전에(즉,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시점 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당(일방)퇴직'을 이유로 들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 근로자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손해를 입은 가치물이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손해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ref="https://www.nodong.kr/403040">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회사에 입사 후,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 3개월전에 통보하라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읍니다.
회사 입사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입사 후라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긴했읍니다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또한, 퇴직시에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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