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청 기소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민사상 소송에 의한 방법뿐입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은 소액재판을 위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의 소액재판 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님께서 들으신 금품이라 함은 아마도 체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도산, 파산선고 등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열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종3년간의 퇴직금, 3개월간의 임금입니다. 아마도 님께서 체당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면 노동부에 진정넣으셨을 당시 근로감독관이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기소로 완결되서 급여를 받으려면 법원가서 민사로 해서 받는 방법 뿐이라고 하던데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임금체불 된금액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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