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최근 부도나 도산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을 행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게보아 기업의 도산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두가지 도산의 경우 받을수 있는 것이지만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사실상 도산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조금만 회사라도 부도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는건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입증자료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체당금 지급승인을 날때 유리하게 작용될 뿐입니다.

체당금은 퇴직후 1년이 지나버리면 받을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대략 1달안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제도는 노무사들이 사건을 대리하여 처리하는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서 회사를 나온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도 하고, 민사소송까지 마쳤는데두 여전히 회사에선 아무 소식도
>
>없고,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
>그담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여....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다가 임금채권
>
>보장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
>일단은 일년이 되기전에...노동청에 가서 "도산 인정 사실 신청서"를 제출하고
>
>왔습니다...거기서 얘기해 주는 준비할 서류가 정말 엄청 나더군요..ㅡㅡ;;
>
>노무사 통해서 하는게 좋다고 말하더라구여...일단은 이렇게라두 문의를 드리
>
>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루 알고 있구요...자금도 돌지 않습니다..근데
>
>폐업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 골치가 아픕니다...돈은 십원 땡전도 줄 생각을
>
>안하구여...회사에 가압류라든지 할만한 물건이라든지 돈도 없습니다..
>
>만약에 회사가 지금이라두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노동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
>
>류는 준비 안해두 되는 건가여??...아님 상관없이 다 준비해야 하는지요...
>
>그리구....거기에 따른 필요한 서류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불 임금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손해 바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
>돈 받기 위해서 해야할 좋은 방법 없을까여??....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너무
>
>답답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사이동에따른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2008.01.22 1412
이중 취업에 관하여.. 2005.10.31 1215
이럴땐 어떻게...... 2004.04.27 613
이런종류의 해고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04.09.03 619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5.01.02 637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8.28 773
이랜드 고발합니다. 2004.01.13 1458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연차사용 2005.02.24 598
월차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질의 2004.08.13 783
월급제식일급제란 2006.01.15 1380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0 1443
요양기간중 피재자의 자발적 퇴직시 2004.05.20 1288
연차일수 산정방법 2008.06.10 1290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4 675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2006.07.30 789
연봉제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2004.12.22 712
연봉제로 인한 불이익 해결책 문의 2006.09.29 863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월 급여의 산출 2007.11.23 1532
업무특성상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04.12.14 715
업무상 재해시 연,월차 유급휴가 및 퇴직일 2004.09.02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