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7 12:32

안녕하세요. kp194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절된 없이 계속근로하는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이라도 해고일까지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1984.04.06, 근기 1451-9018 )

2.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결근처리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확인하셨듯이 근로자의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액수가 통상임금의 액수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이 되는 것으로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결근때문이라하다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의 퇴직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형사상 소추로 약 1개월 남짓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연월차휴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대체 처리하고 그 이후는
>휴가가 소진되어 무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의거 재판의 결과가 금고이상의 형일때에는 당연(징계) 면직됩니다.
>이에 수감 중인 당사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당사자는 이에 응하려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구속 수감 중이므로 구속 최초일로 부터 퇴직일까지의 결근이 계속된 기간을
> 퇴직금 산정 근속일수의 포함 또는 비포함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시에는 무급처리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용
> 평균급여를 산출하여도(단, 통상임금을 상위할 경우) 무방하다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곧 평급급여의 저하를 초래하여 퇴직금의 규모가 축소되지요  
> 이상과 같이 퇴직일 직전 장기 결근자에 대한 퇴금금 산정 방법을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요양중에 해고 2004.04.16 707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등 2006.11.30 2082
산재 휴업급여 및 보험료처리내용 2004.02.22 1086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53
사장님 왜 월급을 안주시는 겁니까? 2006.01.01 908
사용주에게 고용된 사장(월급받는 사장)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 2005.08.25 1263
비정규직 직원의 근무기간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퇴직금 문제 2008.09.29 1279
부도난 회사의 월급사장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5.10.17 1762
부당한월급!! 도움좀주세요 ㅠ.ㅠ 2005.02.19 1385
부당한 퇴직 권고에 대하여 2007.05.16 1137
복수노조에 해당여부 및 기타 2008.06.17 919
병가,공가,업무상 상해,질병과의 관계 2007.02.08 2329
배우자도 산전산후 휴가가 가능한지요. 2005.02.17 1100
받아야할 최저 임금을 알고싶어요. 2005.07.12 696
반일휴가란 무엇인가요? 2008.02.21 1520
문의 합니다.... 2007.01.15 721
디스크로 인한 퇴사처리 2008.01.18 97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7.19 965
누구는 답변 해주고 누구는 안해줍니까?? 2004.02.21 708
노동부 진정시일과 고소장 작성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으려면 ... 2005.04.13 181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