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형사상 소추로 약 1개월 남짓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연월차휴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대체 처리하고 그 이후는
휴가가 소진되어 무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의거 재판의 결과가 금고이상의 형일때에는 당연(징계) 면직됩니다.
이에 수감 중인 당사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당사자는 이에 응하려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구속 수감 중이므로 구속 최초일로 부터 퇴직일까지의 결근이 계속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일수의 포함 또는 비포함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시에는 무급처리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용
평균급여를 산출하여도(단, 통상임금을 상위할 경우) 무방하다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곧 평급급여의 저하를 초래하여 퇴직금의 규모가 축소되지요
이상과 같이 퇴직일 직전 장기 결근자에 대한 퇴금금 산정 방법을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형사상 소추로 약 1개월 남짓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연월차휴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대체 처리하고 그 이후는
휴가가 소진되어 무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의거 재판의 결과가 금고이상의 형일때에는 당연(징계) 면직됩니다.
이에 수감 중인 당사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당사자는 이에 응하려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구속 수감 중이므로 구속 최초일로 부터 퇴직일까지의 결근이 계속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일수의 포함 또는 비포함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시에는 무급처리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용
평균급여를 산출하여도(단, 통상임금을 상위할 경우) 무방하다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곧 평급급여의 저하를 초래하여 퇴직금의 규모가 축소되지요
이상과 같이 퇴직일 직전 장기 결근자에 대한 퇴금금 산정 방법을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