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일본상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가 한부서만 남기고 정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정리보상금으로 10년이상은 700일치 이하는 500일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만약 남긴부서의 직원도 퇴직을 원할시 정리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전직원,노조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정리시, 일괄사직서를 받고 필요한 인원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선례가 없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일본상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가 한부서만 남기고 정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정리보상금으로 10년이상은 700일치 이하는 500일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만약 남긴부서의 직원도 퇴직을 원할시 정리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전직원,노조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정리시, 일괄사직서를 받고 필요한 인원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선례가 없어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