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yberhs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데이콤측에서 회사로 지불해야할 대금을 가압류해놓으셨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정판결(법원의 확정판결의 선고, 이행권고문의 확정 등)이 있으면 그 때부터 이자율(법정 이자율 20%)가 붙게 되나 언제까지 이자가 얼마가 늘어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강제적으로 가압류한 대금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강제집행은 압류--> 환가-->배당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우선 압류를 위해 압류명령신청서와 함께 채무명의 및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2,26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압류신청을 함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회사 대신 압류된 채권을 데이콤측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청된 압류명령이 데이콤 측으로 송달되면 데이콤은 회사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고 지급하게 되면 데이콤 측에서 지불한 만큼을 책임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전 임금 체불로 인하여 민사소송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가압류는 현재 데이콤을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인에게 소장이 12월 8일 송달하여 12월 11일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
>현재 2주정도 지난거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가압류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
>가압류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및 어디서(데이콤,회사) 받아야 하는지..
>
>절차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년도안에 받을수 있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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