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STEEL BOX 페인트일을 인건하청받아 일을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5일 경부고속도로(구미ㅡ김천간)확장공사현장 STEEL BOX 페인트 일을 맡아 2003년10월6일 부터 2003년12월9일 까지 작업자(본인포함)6명이 일을하여 약속한 부분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2003년10월5일 상호간 약속했던 금액을 2003년12월26일 지금에 와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낮추어 지급하려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끝날때까지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기에 노임도 지불할수없는 낮은 금액을 지불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노임을 청구(진정)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11월 및 12월 노임을 지급 받지 몼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