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alra 2003.12.27 09:30
안녕하세요~
이곳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보니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의 무직으로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단협의 해석에 대한 질의 2004.01.02 810
산재근로자 이직확인서처리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3.12.31 1493
☞ 산재근로자 이직확인서처리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4.01.03 2635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여..?자세한 얘기... 2003.12.31 532
☞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여..?자세한 얘기... 2004.01.03 903
관례적으로 지급 되던 업무외 병가에 대한 휴직 수당 2003.12.31 841
☞ 관례적으로 지급 되던 업무외 병가에 대한 휴직 수당 2004.01.02 1300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 2003.12.30 456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 2004.01.02 754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 2003.12.30 787
☞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어떻게 해야... 2004.01.02 5047
[실업급여]임신중인데,,,받을 수 있을까요? 2003.12.30 886
☞ [실업급여]임신중인데,,,받을 수 있을까요? 2003.12.31 4737
츨근부는 있는데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3.12.30 712
☞ 츨근부는 있는데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3.12.31 728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2003.12.30 468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2004.01.02 818
4대 보험 공제 관련 질의 2003.12.30 689
☞ 4대 보험 공제 관련 질의 2003.12.30 1919
35362추가질문입니다. 2003.12.30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4093 4094 4095 4096 4097 4098 4099 4100 4101 41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