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보니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의 무직으로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곳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보니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의 무직으로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