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2: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현재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주44시간 일8시간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할증임금이 지급됩니다.
할증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란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기로 하여진 월, 주, 시급을 말합니다.
월급근로자인 경우 1시간의 통상임금은 월단위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금액을 226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할증임금은 임금에 통상임금의50%가 추가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임금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
>시급계산법,
>각 근로수당 지급%,(연장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근로수당......)
>
>EX-1)
>평일 근로시간 : 9시~6시
>토요일 근로시간 : 9시~13시
>시급 : 3,000원
>
>예를들어, 토요일 9시부터 월요일 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제 수당및 임금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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