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24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행히 불임의 경우도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용안정센터의 해석이니 그 동안 귀하의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와 치료와 직장생활이 병행 불가능한 것에 소견), 그리고 회사측에서 시간을 배려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여 결국 사직한 것이라는 정황을 잘 정리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사실그대로 배려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고(혹시라고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고 명시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정황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했음을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참고>

사례)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회시)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안정센터 내부인트라넷, '99. 9. 20)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몇일전  건강사유로 4년이상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건강사유로. 업무스트레스인데 잦은 두통과 체력저하.그리고 불임땜에
>결혼후 1년넘도록 계속해서 산부인과를 다니며
>불임치료를 하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시술권유를 받았습니다.
>애민한편이라 스트레스받으면 임신이 더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이경우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절차는 어떤것이 있는지..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한다면 그동안 치료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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