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4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후 휴업한 기간 입니다.

이외의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요....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한경우 그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기간을 뺀 1년을 계산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사항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8월31일, 휴직가간---> 4월22일~9월8일,
>              임금인상적용시점---> 매년9월1일
>
>이분이 지금 복직하였고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
>문제는 휴직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 퇴직금산출에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
>법령을 보니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의 임금과 휴직기간은 평균임산정에 공제한다고 하는데
>
>애로사항: 상여금(800%)평균을 구할시 직전12개월분이
>               전년도 4월23일~금년도4월22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간(9월1일)에 임금인상이
>               있어 상여금이 9월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질문)   위의 경우 직전1년분 상여금 산정을
>                            ㄱ.  전년도 9월1일 ~ 금년도 8월31일
>                            ㄴ.  전년도 4월23일 ~ 금년도 4월22일
>                            ㄷ. 전년도 9월1일 ~금년도 4월22일
>            중에서 어느기간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
>근로자 입장에선 예시 (ㄷ)이 유리하게 적용되나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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