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vin 2003.12.27 13:56
안녕하세요?

직원사항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8월31일, 휴직가간---> 4월22일~9월8일,
              임금인상적용시점---> 매년9월1일

이분이 지금 복직하였고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문제는 휴직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 퇴직금산출에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법령을 보니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의 임금과 휴직기간은 평균임산정에 공제한다고 하는데

애로사항: 상여금(800%)평균을 구할시 직전12개월분이
               전년도 4월23일~금년도4월22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간(9월1일)에 임금인상이
               있어 상여금이 9월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질문)   위의 경우 직전1년분 상여금 산정을
                            ㄱ.  전년도 9월1일 ~ 금년도 8월31일
                            ㄴ.  전년도 4월23일 ~ 금년도 4월22일
                            ㄷ. 전년도 9월1일 ~금년도 4월22일
            중에서 어느기간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근로자 입장에선 예시 (ㄷ)이 유리하게 적용되나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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