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17
안녕하세요. valve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근로기준법 제18조)로 지불되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의 명칭은 불문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았던 식대보조비, 특근비, 학자금지원비, 교통비 등도 그것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 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임금이 아니라면 산입시키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각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거나 실제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었다기 보다는 실비 보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예컨데, 해외근무자들에게 해외정착금으로 주택지원비를 지급하거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식대보조비, 교통비의 경우 그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식사를 하는 근로자에게 식권을 지급하고 식권을 돈으로 환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제로 식비로서 지급한 것임이 인정될 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통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이 있는 근로자나 도보 근로자사이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등 사실상 교통비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또한 학비보조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 %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1991.02.26, 대법 90다15662 )가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 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내용에서 식대 보조비,특근비(공휴일 출근시 직조장은 일율적2만원지급됨),학자금지원비,교통비등 몇가지는 제외된채 계산되었습니다.물어보니 담당자왈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회사 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재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21년넘게 근무했는데 이번에 채무땜에 중간정산을 신청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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