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34

안녕하세요. cyberhs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복잡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한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하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은 멀었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군요..

2. 앞서 답변드린 내용 외에는 압류 및 추심을 하고 법원으로 부터 이를 통지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데이콤 사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로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 있으나 조금만 신경쓴다면 특별한 법적인 지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 마음 편히 먹으시고 저희들이 지난 답변에 명시해드린데로, 법원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십시오. 친절하게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민사소송및 가압류를 했습니다.
>
>민사소송 송달후 2주가 지났습니다.
>가압류는 데이콤의 전자결재를 가압류 했습니다.
>
>
>1. 송달후 가압류를 한 돈을 받으려면 법원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돈을 받을수 있나요 ? (바로 가능하나요)
>
>2. 지금까지 민사소송, 가압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들어간 인지대및 송달료가 들어 갔는데
>이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받을수 있으면 또 소송해야 하나요)
>
>3. 돈 못 받은 지난 기간 만큼 이자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원 홈페이지에 보면 송달은 12월 8일이고 회사가 받은 시점은 12월 1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12월 11일까지 년 6%이고, 12월12일부터 받을때까지 년 20%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보닌까. 이자계산을 해야하는데 날짜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는데
>    신청서 접수날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
>4.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나면 언제 어디서(데이콤,회사),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기다리면 나오나요.?
>
>
>돈 받으려고 많은 시간및 돈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힘들어서 다들 포기 하는건가요.
>빠른 방법및 돈 안 들수 없나요..
>
>그리고 그 악덕기업을 처벌할수 없는지......?
>
>PS : 절차를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복수노조에 해당여부 및 기타 2008.06.17 919
병가,공가,업무상 상해,질병과의 관계 2007.02.08 2329
배우자도 산전산후 휴가가 가능한지요. 2005.02.17 1092
받아야할 최저 임금을 알고싶어요. 2005.07.12 696
반일휴가란 무엇인가요? 2008.02.21 1520
문의 합니다.... 2007.01.15 721
디스크로 인한 퇴사처리 2008.01.18 97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7.19 965
누구는 답변 해주고 누구는 안해줍니까?? 2004.02.21 708
노동부 진정시일과 고소장 작성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으려면 ... 2005.04.13 1815
년차 개정전(구법) 산정시 문제점 문의 2008.07.02 1010
긴급-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취업전 훈련기간동안 사업... 2005.08.02 1031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7 869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6 1177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5 695
근태로 인한 해고...6개월 미만 근로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4.04.27 763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5.01.23 760
근로계약서의 입금과 실수령액이달라요!!! 2005.02.14 1829
그당시의 퇴직금을 재 수령 할수있는지요 2004.06.12 1325
권고사직 2007.06.20 113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