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kcho77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여(2주에 1회) 2주 동안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확인받는 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로서 실업인정이 되는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요.사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출석일 전에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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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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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출석일까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였을경우도 출석을 해야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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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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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접을 보기위해 장거리로 다녀올경우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타당한 증빙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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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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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여(2주에 1회) 2주 동안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확인받는 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로서 실업인정이 되는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요.사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출석일 전에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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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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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출석일까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였을경우도 출석을 해야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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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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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접을 보기위해 장거리로 다녀올경우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타당한 증빙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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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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