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4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에 근거하여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기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받는 방법과 민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저는 11月27日부터 15日간 바에서 일을했는데요,,
>한달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집이 이사를 가면서 멀어졌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안에 문제로 더이상 늦은 근무를 감당할수가 없어서 였습니다-
>그리고 바에서 모든직원을 축출해 자르더니 저만 달랑 남겨 놓고
>고생을 시켰습니다,,
>혼자 오후6시 출근해서 오픈청소하고,,새벽5시에 마감청소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거야 참을수 있지만 화장실 한번갔다고 욕을 먹는등 맘이 상한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제가 일을 그만 둬야할것같다고,,
>죄송하다며 급여를 챙겨주라고 하자,,
>올래급여는 한달되는날 받는거라며 12月27日에 오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갔죠,,
>그런데 태도가 정말 웃기더라구요,,
>기다리라더니 이제와서 나머지 한달을 다채우면 주겠다고하데요,,,
>그래서 안될꺼 같다고 했더니 그럼 못주지~
>이러면서 웃데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니였습니다!!가게 사장이 두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는데 못주는게 어디있냐" 했더니,,,
>"아!!그러냐??"면서,,,
>말을 바꾸어서,,"니가 그만둔다고 얘기했어??" 이러면서,,
>몰아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면상태에서 몇번얘기 드렸고,,,전화통화로도 얘기 드렸는데요,,"
>이러니까 "그게 얘기한거래,,,"
>이런식으로 저를 바보를 만드는것이였습니다,,
>남자 사장한태 얘기안했으니까 니는 니맘데로 그만둔거라면서
>돈못준다고,,,이러는데-_-
>실권은 여자사장한테 있으며,,
>남자 사장은 가게에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돈을 준다고 잘통화하고 웃으며 얘기하더니 날짜가 다가오니 이렇게 말을바꾸어
>제탓으로 돌리는데,,어특하죠??
>그리고 저희 옵빠가 가게에 전화해 급여좀 주라고 말했더니-
>여자사장왈,,,,"내가 이도시 알만한 사람다아니까 까불지말고 조용히있어"라는 얼처구니 없는
>말을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도 월급이자만 그가게를 처벌할수있는 방법좀 알고 싶습니다-_-;;
>받을 돈이 얼마 되진 안치만,,
>저는 사장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실컷저를 부려먹고,,,이제와서 니한테 줄돈은 없다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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