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노동부고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대상으로 삼아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사례와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글을 올립니다
>남편의 인사이동으로 부득히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부인이  직장
>다니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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