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iiii6 2003.12.29 14:25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니던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갑자기 이런꼴을 당하게 되어 황당하기 짝이없어  우선
선생님으로 부터 좋으신 고견을 듣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11월 13일(목요일) 오전에 회사에 포장박스를 납품하던 회사에서 유체
동산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집달관과 납품업체 사장이 가압류집행을 하고 갔습니다.

그동안 포장박스 납품회사에서  미수금 지급요청 내용증명 2회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증명 1회
와 다음의 조치를 취할려고 모든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집행을 하고 간 뒤 사장께서 관리부장이 사장의 체면을 실추시키고 얼굴에 먹칠
을 했으며 관리부장으로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장 인수인계준비를 하라는 말에  참담
함을 금치못하고 있던중 한참 후 에  사장실로 가서 대화가 시작되었지요.

사장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무슨할말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은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아무말을 하지않고 있는데 사장께서 다음직장 찾을 때가지 2달분 급여를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인수인계자는 내일 사람을 붙여준다고 하였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수급토록 하겠               다고, 하기에 더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11/14일과 11/15일 양일간 회사에 나갔더니 사장은 눈도 마주치지 않을려고 하기
에 여직원과  임시로 인수인계 받을 영업부장에게 아웃트라인 정도만 업무 인수를 하고 그이후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데체 제가 사장의 체면을 얼마나 실추시켰으며,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과연
이로인해 어느날 갑자기 회사를 짤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20여년 동안
총무 인사 경리업무를 경험한 저의 판단으로 차근 차근 처리하여 회사에 남은 타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작태를 명백히 밝혀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없도록 할것입니다.

참고로 포장박스 업체의 미수금 요청금액은 400여만원 정도 이였습니다.

아무쪼록 계미년 한해 잘보내시고 새해엔 댁내의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힘이 될 수 있는 고견을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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