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0 12:43

안녕하세요. rasg916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이중 근로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며 동종 산업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구별하는 바, 관례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의미로 "산별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산별노조는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반면 산별연맹은 기업별 노조 등 단위노조의 연합체로서 그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별로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교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산별노조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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