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0 12:59
안녕하세요. faudtnr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사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귀하가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와 아웃소싱관계에 있는 B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의 체결당사자는 A 회사이므로 A회사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아야만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B회사로부터 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이라면 설사, B회사측이 A회사에게 해고에 대한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아웃소싱계약관계 회사간 문제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A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해야만 비로소 해고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A회사가 머리를 쓴 것 같아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귀하와 해고수당이나 해고일자에 대해 이야기 된 당사자가 A회사가 아니라 B회사라면 A회사가 해고한 바 없다는 태도를 정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11월25일 월급받고 12월25일 날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읽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구여...
>전 A회사와 4월에 (아웃소싱업체) 1년 계약을 하고 B회사에서 7개월 넘게 일을 했습니다.
>B회사가 안좋아져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구여...
>그만두기 전에 B회사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 한다는 말이 돌았고 1차적으로 몇 명이 그만두 상태입니다.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울 부서 팀장님에게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것이나?
>그럼 빨리 말을 해달라 말을 해도 아직 결정이 없다.11월 가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니 빨리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10월 10일 지난경이 였습니다
>10월 25일경 저에게(다른 한 명)11월 15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회사(본사)서 그랬다고 말을했습니다..
>우린 그 말을 듣고  A회사에 전화를  해(다른회사에서는 미리 연락을 줘 실여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말이져..울 소속사는 왜 러러냐?// 울은 감안대상이 아닌 줄 만 알았답니다 이말을 듣기 전까진...)
>B회사에서 한 말을 전하니....거기 담당자가 1년 계약인데 계약기간이 안되었으니 퇴직금은 없고 실여급여와 한달치 급여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달치 월급은 왜 주는 이냐?,.계약파기에 대한 위료금 같은것이냐? 물으니 그런거다 얘길 했고,해고예고수당 이란 것이죠 하고 다시 묻고 언제 주느냐? 하니 ........
>11월25일 월급받고 12월25일 날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거번에 지급이 안된다면서여...
>3~4일이 지난 후 B회사 팀장님이  마감날인(5일)까지만 근무를 해라 그래도 월급 기준일을 채우는 15일까지 일한것으로 해주겠다 했구여(우린 어차피 우린 책상도 없고 교육장 신세만 질것이고..이런 생각을 했고 B회사에 15일 까지 근무한걸로 편리를 봐준다고하니 알았다 했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해라고 했다했습니다.(사무실 이전하면 저희 책상이니 뭐 이런것은 하나도없으니깐여...) 마감날 사무실 이전까지 일을 마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 날 급여를 받고 12월25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날 확인을 해보니 명세서도 없고 돈도 없길래 A회사 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같이 권고사직을 한 동료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없다고 말을 했다합니다. 자신이 잘 못 알고 있었다고...이제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니..안받더라구여..5번을 하고나서야 통화가 가능했습니다(27일) 해고예고수당이 왜 없냐..?하니.. 그때는 자신이 잘 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2달이 다 되어가도록 어떻게 연락을 한번도 안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30일 전에 우리한테 얘길 한것도 아니구여 B회사에서 얘길 해준것도 30일이 이전이 않되고 그 애기도 우리가 A회사에게 말을 하지 않았으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아야하는 회사는 A회사가 아니냐...?그렇게 여러가지 말을 했습니다.그러면서 B회사에서 A회사로 우리 해고에 대한 공문이 10월15일 날 내려왔다 .그러더군여,....그럼 공문을 보고도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되지 않을까여...?
>A회사는 공문이 내려왔으에도 불구하고 우린한테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되는것이고, B회사에서도 우린한테 말한것이 30일 이전이 아니다..그런니 우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담당자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위에 보고를 하고 나서 해결을 방안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잘 못 알았다고 만 말을 하네여..이 무슨 생각에서 하는말인지..행동인지...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지여... 그리고 정확히 노동부 어디에 신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여...??? 좀더 자세한 해결 방안을 듣고 싶어서여....
>비록 한 달치의 월급이라도 저희한테는 생계수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또 혹 모릅니다. 이런 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전 그런 사람이 되고싶지않네여...그럼 열심히 일 만하고 받아야 될 임금을 못 받는 거 잖아여???
>잃어주신거 감사하구여...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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