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인 경우는 근로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자는 업무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으나 산전후휴가에서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1월5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현실이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구요.
결론적으로 귀하가 원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은 있으나 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오히려 맘편히 출산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90일간 휴가신청을 했습니다.!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일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휴무하겠다는 공고도 냈습니다.
>3일은 주5일근무로 물론 휴무일이고요, 4일은 일요일!!!
>남들 다 쉬는 날을 굳이 저는 휴가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5일(월요일)부터 휴가를 냈는데 회사측에서는 임의로 1일부터 휴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는건데 꼭 남들 다 쉬는 휴무일까지 휴가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자가 필요한 날에 맞춰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있는게 아닌지..
>
>회사측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단 몇일갖고 그냥 양보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그냥 휴무일로 사용하는 날들을 꼭 휴가일로 사용하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아기를 몇일이라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거든요!!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답글바랍니다.
>
산전후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인 경우는 근로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자는 업무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으나 산전후휴가에서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1월5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현실이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구요.
결론적으로 귀하가 원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은 있으나 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오히려 맘편히 출산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90일간 휴가신청을 했습니다.!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일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휴무하겠다는 공고도 냈습니다.
>3일은 주5일근무로 물론 휴무일이고요, 4일은 일요일!!!
>남들 다 쉬는 날을 굳이 저는 휴가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5일(월요일)부터 휴가를 냈는데 회사측에서는 임의로 1일부터 휴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는건데 꼭 남들 다 쉬는 휴무일까지 휴가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자가 필요한 날에 맞춰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있는게 아닌지..
>
>회사측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단 몇일갖고 그냥 양보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그냥 휴무일로 사용하는 날들을 꼭 휴가일로 사용하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아기를 몇일이라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거든요!!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답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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