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90일간 휴가신청을 했습니다.!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일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휴무하겠다는 공고도 냈습니다.
3일은 주5일근무로 물론 휴무일이고요, 4일은 일요일!!!
남들 다 쉬는 날을 굳이 저는 휴가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5일(월요일)부터 휴가를 냈는데 회사측에서는 임의로 1일부터 휴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는건데 꼭 남들 다 쉬는 휴무일까지 휴가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자가 필요한 날에 맞춰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있는게 아닌지..
회사측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단 몇일갖고 그냥 양보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그냥 휴무일로 사용하는 날들을 꼭 휴가일로 사용하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아기를 몇일이라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거든요!!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답글바랍니다.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일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휴무하겠다는 공고도 냈습니다.
3일은 주5일근무로 물론 휴무일이고요, 4일은 일요일!!!
남들 다 쉬는 날을 굳이 저는 휴가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5일(월요일)부터 휴가를 냈는데 회사측에서는 임의로 1일부터 휴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는건데 꼭 남들 다 쉬는 휴무일까지 휴가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자가 필요한 날에 맞춰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있는게 아닌지..
회사측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단 몇일갖고 그냥 양보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그냥 휴무일로 사용하는 날들을 꼭 휴가일로 사용하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아기를 몇일이라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거든요!!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답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