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dckorea 2003.12.29 17:19
1. 해고일 2002. 12. 31
2. 복직일 2003. 10. 01
3. 연차 산정시점: 매년 1월 1일 기준(입사일로 하지 않음)

위와 같은 경우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월차수당(03. 1. 1-03.09.30)과
연차수당(2003.1.1-2003.12.31) 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2004.01.05 401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 여부 문의 (해외 장기 근무 발령자) 2004.01.02 531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 여부 문의 (해외 장기 근무 발령자) 2004.01.05 471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 여부 문의 (해외 장기 근무 발령자) 2004.02.20 749
월급 좀 받게 해주세요...(체불임금) 2004.01.02 387
☞월급 좀 받게 해주세요...(체불임금) 2004.01.05 344
실업급여 2004.01.02 355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을 한다면?) 2004.01.05 1389
취업규칙 여부등 2004.01.02 516
☞취업규칙 여부등(근무보수기준을 세워 은근히 연봉제를 도입하려... 2004.01.05 450
년차수당에 대한 질문 2004.01.02 388
☞년차수당에 대한 질문 2004.01.04 488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4.01.02 355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4.01.04 374
구직활동문의드립니다 2004.01.02 399
☞구직활동문의드립니다 2004.01.04 398
육아문제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1.02 693
☞ 육아문제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4.01.03 1249
체불임금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2004.01.02 423
☞ 체불임금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2004.01.03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4090 4091 4092 4093 4094 4095 4096 4097 4098 40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