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2 18: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채권을 최우선 으로 하여 지급받으려 하신다면 노동부에서 발부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제출하여 배당신청을 하시면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시려면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말로 설명하기는 쉬워도 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우선 케이스 설정을 잘 읽어 주세요.

케이스) 갑-채권자(을에게 1000만원의 채권이 있음)
을-채무자(갑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음/동시에 병에게는 1000만원의 채권이 있음)
병-을의 채무자(즉 을에게 빚이 있는 자입니다. 이를 흔히 제3채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을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음)


0.전부명령이든 추심명령이든 을에게 돈이 없을 때 갑이 취하는 조치인 점에서는 공통입니다. 또한 갑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편의상 "A"라 하겠음)을 상대로 제기하는 조치인 점에서도 공통입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1.전부명령이란, 갑이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A가 바로 자기의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따라서 을은 1000만원 만큼 갑에 대해서 채무를 면하며, 을은 병에게 1000만원을 받을 수 업게 되며, 갑은 A를 "직접" 병에게 청구하여, "그 전부"를 자기 혼자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추심명령에 비해 좋은 점은, (보통 이렇게 법원을 거치는 사건의 경우 을의 채권자가 갑외에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위 A를 갑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갑이 병에게서 1000만원을 다 받았다해도 그것은 갑 혼자 먹지 못하며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나누어 먹자고 하면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지요.

반면 추심명령에 비해 불리한 점은, 만약 병이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갑에게 1000만원 못 갚겠다고 우기면 갑은 "을"에게 "병이 돈 못준다니까 다시 너에게 받으러 왔다. 돈줘"라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채권의 귀속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2.이에 비해 추심명령을 받으면, A라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을의 것입니다.
다만 갑이 이를 추심할(찾을) 권리만 발생하지요.
이렇게 되면, 만약 병이 돈 없다 배째라 하면 갑은 "그래, 병이 돈이 없다니까, 을 니가 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추심명령의 유불리는 위 1을 읽어보시고요.


3.따라서 결론적으로, 병에게 돈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갑으로서는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 3개월치 임금을 못받아 민사소송및 가압류를 했습니다.
>
>문제는 가압류를 저만 한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
>가압류한 돈이 다 체워지지 않으면 분배해서 가압류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데...
>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받을수 있지 않나요..?
>
>그리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중에 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
>
>
>현재 제3채무자 데이콤 전자결재를 압류한 상태이고.
>민사 소장 송달이 되서 2주 지나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
>3개월치 임금 전부를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ps: 그 악덕 기업은 현재 돈이 없다고 안 주려고 합니다.(전화해도)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확실한 방법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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