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2 18: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디....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면 서로 주장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요...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회사 직원이었고 임금체불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것이라도 좋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면서 업무했던 자료들이나 다른사람들의 증언 등....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측이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유도하지요...

우선 출석을 해보시고 결정해야 겠네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하여 주세요.



>바쁘신데 답변감사드리고요,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진정인인측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아 한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월급도 그냥 봉투에 넣어주어서 봉투도없읍니다 지불각서도 안해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건 한나도 없다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회사로 진정을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사람은 참고인 자격이 되나요?
>앞으로 저희가  대처해야할일을 알고 싶군요?
>답변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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