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2 19: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다른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았고 그것이 저당권 및 질권에 의한 것과 국세 등 조세공과금에 의한 것이라면 3년분의 퇴직금과 3월분의 임금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이라면 모든 임금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지요..

법인은 바뀌지 않고 대표자만 바뀐것이라면 채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2002년 9월 5일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그 직장에 10년 다녔고. 현재 임금채권을 확정하여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치의 퇴직금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3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요?
> 회사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지요?
>
> 현재는 그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으나, 법인등기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 바뀐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
>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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