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1 12:57

안녕하세요. tbntv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측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회사의 지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출퇴근을 강제당하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회사와의 사용종속적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무를 맡고 귀하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것을 완료하는 대가를 바기로 하는 등 회사측과의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계약에 근거하여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을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약서 또는 계약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소가가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청구라는 간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재판 등에 대한 내용은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강사, 골프장캐디,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애니매이션 작가, 방송작가 등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으나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일하는 모든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두달을 프리렌서로 일하기로하고 내년에 연봉을받기로하고 일을했는데
>한일이 없어서 돈을 못주겠다라는 어이없는 사용자의 발언에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가 궁금해서요
>멀쩡이 일하는데 합류하자고해서 10월부터 도움을주다가 11월12월을함께하자고 하고 12월10일
>출근을하니까 갑자기 출근카드를 협의없이 없애고 항의를하니까 출근부없엔부분은 관리팀에서 실수였다라고하시면서 그럼 임금을달라니까 한일이 없어 못주겠다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또회의를했는데 같이 합류한 한분은 돈을주고 제게는 임금을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학교의 스승이라서 제가어려워도 사람을 잃기싫어서 그럼 그동한 사용한 경비라도 알아서 달라니 답이없네요
>같이 합류했던 직원에게 알아서하라고만하구요
>좋게 끝낼려고했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괴심해서 그러는데 돈을받을 방법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자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인데 너무한거같아서요
>그리고 프리렌서인데 계약을 하려다 스승이고 해서 설마하고 계약은 안했는데
>회사에서 출근부를 만들어 찍었는데 출근부도 없다더라구요
>물론 메일로 출근부관련은 왜만들었느냐 해서 사장의 답변을받아놓은 근거자료는있구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말 답답합니다. 정시직에서 연봉제로... 2002.01.28 749
임금체불관련 소액재판 승소 후 2004.05.20 2045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4.03.24 639
일용직 퇴직일 및 퇴직금 관련 1 2008.01.08 1279
인사이동에따른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2008.01.22 1403
이중 취업에 관하여.. 2005.10.31 1215
이럴땐 어떻게...... 2004.04.27 613
이런종류의 해고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04.09.03 619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5.01.02 637
이런 경우도 보수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8.28 773
이랜드 고발합니다. 2004.01.13 1458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연차사용 2005.02.24 598
월차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질의 2004.08.13 783
월급제식일급제란 2006.01.15 1380
월급도 주지않으며 업무누명을 씌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07.04.10 1443
요양기간중 피재자의 자발적 퇴직시 2004.05.20 1288
연차일수 산정방법 2008.06.10 1290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24 675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2006.07.30 789
연봉제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2004.12.22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