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이직확인서의 작성시 기준기간(18개월)연장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피보험자(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의 단절이 생기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이어줌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기준기간은 2002.6.1~2003.11.30까지 18개월이여야 하나, 요양기간이 482일이라면 2002.6.1이전의 482일 기간을 더하여(연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소개하신 근로자가 3개월이상을 회사의 승인없이 휴직하여 회사내부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업주으 축근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고된 경우에는 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의2 참조)

3. 소개하신 근로자가 최종3월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하므로 요양시 지급받은 최종 휴직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실제 각종 법원판례 등에서는 3개월이상 장기간 요양 기타의 사유가 있어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해 사유개시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갈음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대해 보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산재근로자 이직확인서 처리방법에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4.19 - 2003.8.13 요양휴직기간(휴직급여수급)
>2003.8.14-2003.11.30까지 무단 휴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서를 발급하여 퇴직정리(11.30)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평균임금산정은 2002.1.21 부터 2002.4.19까지 임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03.1-03.11 상여금포함)
>기준기간연장으로 처리할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없는지 기간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세요. (참고로 EDI로 처리하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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