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산재근로자 이직확인서 처리방법에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4.19 - 2003.8.13 요양휴직기간(휴직급여수급)
2003.8.14-2003.11.30까지 무단 휴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서를 발급하여 퇴직정리(11.30)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평균임금산정은 2002.1.21 부터 2002.4.19까지 임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03.1-03.11 상여금포함)
기준기간연장으로 처리할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없는지 기간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세요. (참고로 EDI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이직확인서 처리방법에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4.19 - 2003.8.13 요양휴직기간(휴직급여수급)
2003.8.14-2003.11.30까지 무단 휴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서를 발급하여 퇴직정리(11.30)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평균임금산정은 2002.1.21 부터 2002.4.19까지 임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03.1-03.11 상여금포함)
기준기간연장으로 처리할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없는지 기간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세요. (참고로 EDI로 처리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