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1:26

안녕하세요. coco10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은 회사측과 고용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근무해야 하므로, 5인 이상 회사임을 전제로 1년 7개월(회사가 진도에 있을 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점을 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귀하가 회사를 퇴직 한 이후에 회사가 구례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재입사하여 3개월 근무한 기간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
>퇴직금 문제때문에 이렇게 상담좀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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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일을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진도에서 다녔는데 1년7개월정도 하다가 일
>
>이생겨 못하고 전에 다니던 그러니까 진도에 있던 회사가 구례로 가게되어 그쪽으로가서 다시 3개월정도
>
>일을하게되었어요!! 그런데 여태 일을 잘하다가 그만두라하더군여!! 자격증 문제라고하면서말이죠!!
>
>이런경우 이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1년 이상 거의2년을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안되나요!!
>
>어떤분이 말하기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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