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 하다가 실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채 못하고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3개월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다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처음 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바로 전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였는데 바로 전 직장에서 기관사정으로 실직하게되었습니다.
바로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였지만 이전에 3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전직장의 권고실직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10월달 3개월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면서 다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처음 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바로 전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였는데 바로 전 직장에서 기관사정으로 실직하게되었습니다.
바로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였지만 이전에 3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전직장의 권고실직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