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종전의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요건의 충족과 함께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상의 내용이 충족되어야 하겠지요.
걱정하신 것처럼 한번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다음번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니고 180일이상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책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직장에서 3년 재직 후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한 후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해 회사에 재 취업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재 취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을 하면 다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라면 얼마동안을 취업상태로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부실한 회사들이 많아서 재 취직을 해도 불안해서 그렀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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