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홍보를 하는 일인데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30분은 쉬는 시간이라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때 두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만두라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전화홍보를 하는 일인데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30분은 쉬는 시간이라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때 두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만두라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