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02 14:55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홍보를 하는 일인데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30분은 쉬는 시간이라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때 두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만두라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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