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mk2001 2004.01.02 15:03

  저는 2001.9월에 입사하여..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04.1.2현재)..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5개월분의 임금을 (2003.8월~12월)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부동산이(빌딩)이 있는데 경매로 갈것같은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도산 되면 임금채권법에 의하여 3년간 퇴직금과 3개월분 급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이외의 남은 월급은 다른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간주되는지..아니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할수 있는 채권이 되는지..궁금하네요..
바쁘시더라도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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