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bdckor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을 정한 회사내의 법과 같은 것으로 그 명칭이 취업규칙이건, 복무규정이건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및 보수기준"도 그것이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이라면 취업규칙이고 기존 취업규칙의 임금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신설하게 된다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뀌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집단적 동의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무, 보수기준규정에 대해 개별 근로자에게 회람케하고 동의서를 돌려 서명하게 한다거나 근로자 전체를 소집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누어 준 뒤 개별서명을 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 등은 사용자가 은근히 동의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동의방식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3.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체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여기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이라는 것은 한 사업자으이 전체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지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회사가 은근히 근무보수기준을 만들어 연봉제 도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 수록 근로자도 긴장하여 당해 기준이 법에 위반되는 바는 없는지, 그 변경의 과정에서 하자는 없는지,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이나 근로조건 저하가 감지된다면 대책위원회 정도를 만들어(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이 전면에 나서야하겠지만, 없다면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회사측에 근로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은근슬쩍 근로조건은 저하되고 말 것입니다. 귀하가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십시오. 저희 한국노총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제28조보수지급기준/일급제)을 개정(정비)하지 않은 채 회사는 일급제에서 연봉형태로 변경하면서 별도로 "근무및보수기준"을 작성하고(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근무시간, 휴일, 임금(연봉을 12/1로 나눈금액을 지급한다, 동 기준은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동 기준과 붙임서류로 재계약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직원들이 동 "재계약동의서"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회사는 이를두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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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같이 보수기준을 종전의 일급제에서 연봉제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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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의 취업규칙을(제28조/보수지급기준/일급제)일급제에서 연봉제라고 한다고 개정하거나 연봉제에 대한 규정은 별도에 의한다라는 위임없이 별도로 작성된 위 "근무및보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요 (취업규칙 제28조( 보수지급기준/일급제)은 현재까지 정비(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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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28조(일급제) 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제 형태로 변경된 근무및보수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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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위 "근무및보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된다면  재위촉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상에 보수지급기준은 일급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도 않고 별도의 연봉제규정에 의한다라는 위임없이 적성된 경우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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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니면 한 사업장에 보수에 대하여 규정한 취업규칙이 2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기존의 취업규칙과 근무및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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