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dckorea 2004.01.02 19:01
1.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제28조보수지급기준/일급제)을 개정(정비)하지 않은 채 회사는 일급제에서 연봉형태로 변경하면서 별도로 "근무및보수기준"을 작성하고(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근무시간, 휴일, 임금(연봉을 12/1로 나눈금액을 지급한다, 동 기준은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동 기준과 붙임서류로 재계약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제시하고 직원들이 동 "재계약동의서"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회사는 이를두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

2. 위와같이 보수기준을 종전의 일급제에서 연봉제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엇습니다.

3. 기존의 취업규칙을(제28조/보수지급기준/일급제)일급제에서 연봉제라고 한다고 개정하거나 연봉제에 대한 규정은 별도에 의한다라는 위임없이 별도로 작성된 위 "근무및보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요 (취업규칙 제28조( 보수지급기준/일급제)은 현재까지 정비(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보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28조(일급제) 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제 형태로 변경된 근무및보수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5. 만약, 위 "근무및보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된다면  재위촉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상에 보수지급기준은 일급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도 않고 별도의 연봉제규정에 의한다라는 위임없이 적성된 경우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6. 아니면 한 사업장에 보수에 대하여 규정한 취업규칙이 2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기존의 취업규칙과 근무및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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