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5 10:46

안녕하세요. dongyoung72 님, 한국노총입니다.

작년말에 발생한 체불임금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해부터 체불임금문제로 힘들어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현실에 저희들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최선을 다하셔서 꼭 받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진정을 제기한 후 사업주의 성의없는 자세로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1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50일내에는 사건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한지 한달하고도 23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처리기간이 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진정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퇴직금에 대해서도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십시오.

2. 그러나 처리기간 내에 있다하더라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 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게 되고 사용자는 검찰로부터 처벌(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청구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사이트에 문의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11월 12일에 넣었고...
>노동부 1차 출석이 12월 11일이 었는데...
>사용주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무산되었습니다....
>
>그때는 저만 급여를 못 받아서 진정을 넣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명정도 더 있었고....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발생하여...
>다시 단체로 진정을 넣는다고 합니다...
>
>2003년 11월 30일 부로 퇴사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안 줄 모양인데...
>법인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연람해 봤을 때...
>자산총액에 20,000,000원이 있고 출자방법은 찬조금으로 되어 있던데...
>이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넣은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가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급여도 안주는데 퇴직금을 주겠냐며, 퇴직금 진정은 뺐어요 ---> 이런게 가능한가요?
>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린지 한달 하고 23일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러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가 끝이 아니라 또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가보라는 군요.
>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새해부터 이런 저런 문의로 힘드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직했던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01.05 778
☞휴직했던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01.05 571
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2004.01.05 374
☞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2004.01.05 487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2004.01.05 371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2004.01.05 426
퇴직금 산정개월 변경건 2004.01.05 355
☞퇴직금 산정개월 변경건 2004.01.05 368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05 378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05 33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2004.01.05 409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2004.01.05 533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4.01.05 407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4.01.05 362
연차는 최대 몇년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2004.01.05 627
☞연차는 최대 몇년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2004.01.05 850
체불임금 반환 2004.01.05 385
☞체불임금 반환 2004.01.06 403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4.01.04 372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4.01.05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4085 4086 4087 4088 4089 4090 4091 4092 4093 4094 ... 5864 Next
/ 5864